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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 시 식사비를 포함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정중히
거절해야 합니다. 부득이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식사 자리는
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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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거래처 직원에게 송금해야 합니다. 그리고
거래처에는 호의는 감사하나 당사의 윤리경영 지침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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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관련자에게 식사를 접대 받을 때와 할 때 그 규모가 1인, 10만원이하면 문제가 안됩니다. 단, 공직자에 대해서는 3만원(1인,1회)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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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관련자로부터 배달된 축하화환은 10만원, 화분(난 포함)은 1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실
환경 미화용으로 조성 가능합니다. 더 좋은 방법은 직무관련자에게 당사의 윤리준칙을 전달하여 사전에 배달을
막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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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관습상 경조사에 참석하여 경조금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하지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
수 있으므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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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사는 격려차원에서 부하직원에게
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재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지침에 위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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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지침에서는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자에게 이러한 회사의 지침을 잘 설명하여 금전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는
것이 우선이며 부득이하게 금전거래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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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 A과장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C로부터
금전을 빌렸다고는 하나, 이와 같은 거래가 직무관련자인 B의
중개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A과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본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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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주하여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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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천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. 반드시 부도덕한 이익이거나
사리사욕적인 이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한 행위와 사용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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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처 A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닐 경우 10만원 이하의 경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음식물의 경우 거래처 A씨만을
상대로 제공한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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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지침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통지하는 것 역시
위배되는 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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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하나 과거에 같이 근무했거나
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사적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위반되는 행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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팀장이 거래처에서 상품권 등을 받아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팀장이 먼저지침을 위반하였습니다. 아울러 팀원도 이를 받았다면 같이 위반한 것이 되므로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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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사는 격려차원에서 부하직원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
그 재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지침에 위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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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가액의 대소를 떠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거나
타인에게 유도한 행위는 본인 내지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본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. 해당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임직원은 직속 상급자 또는 소속 부서장과 관련상담을 하여야 하며 임원 및 팀장
이상의 임직원은 이해관계서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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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을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면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입니다.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놓고 간 것을 발견하여 상사 또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신고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
위반사항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