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신고는 임직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. 부정으로
인한 회사의 손실 가능성을 모른척해서는 안되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신고 시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
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
-
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와
담당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.
-
내부신고 행위가 동료 혹은 상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, 동료와
회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행동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제도의 목적이 비위 대상자를
적발하여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,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내,
외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치하기 위함입니다.
-
신고 접수 시 윤리경영 전담부서는 신고내용을 근거로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.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위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및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합니다.
이후 내부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합니다.
-
친구나 가족들과 식사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 또는 회사의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
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.
-
회사 장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
합니다. 특히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장시간 전화, 소식지
제작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
사내 게시판은 회사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개인의
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
안 됩니다.
-
회사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내 정보를 회의, 강연, 세미나 등에서 공개할 시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야 합니다.
-
회사의 인적 자료,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입니다. 따라서 단순 설문서일지라도 상사에게 보고 후 처리해야 합니다.
-
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조용으로 송부하였다면 본인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
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.
-
자료 폐기시 문서별 보존연한 기준에 따라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 관련한
정보는 무단으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.
-
친구나 가족들과 식사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회사의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
사용하는 등의 행동들이 있습니다.
-
회사가 외부에 공개하는 홈페이지 상 노출된 정보 또는 그 외의 홍보 자료가 아닌 일체의 정보는
비공개 정보로 간주하여 금지되는 사항이며 이를 회사의 본부장/팀장 승인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유출하는
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.
-
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조용으로 송부하였다면 본인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
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.
-
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한 것은 바람직하나 이는 실천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. 회사의 모든 서류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보존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시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 본부장/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
네, 이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업으로 간주하며
본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.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한다고 하나, 거래 결과로 인하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타 직원에게 스트레스 전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.
-
거래처로부터 찬조금품을 받는
것은 윤리경영지침에 위반됩니다. 찬조금품을 받았으면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.
-
아니요.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
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의도치 않게 상품권이나 선물을 받았을 경우 그 즉시 돌려주어야
합니다.
-
실천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. 반드시 부도덕한 이익이거나
사리사욕적인 이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한 행위와 사용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
-
직무관련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
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
전담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 단, 공무원, 언론인,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, 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(1회, 1인기준)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향응 및 접대의 범위에는 식사, 음주, 각종 공연 등이 포함되며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
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합니다.